최우선변제금액1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근저당 물권보다 1순위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를 놓치고 나는 소액임차인이야라고 생각했다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조건 말그대로 소액임차인이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알아볼 ..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