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시기1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규정 : 제대로 방는 방법 우리가 근로자로 근속하여 일하면서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돈,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라 1년에 대한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근로기간은 1년 이상 이어야 하며,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근무기간이 1년 이상과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조건은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기한 내에 온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