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근로자로 근속하여 일하면서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돈,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라 1년에 대한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근로기간은 1년 이상 이어야 하며,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근무기간이 1년 이상과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조건은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기한 내에 온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끝마치고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에 맞춰 14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협의하여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위반죄에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나와있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책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늦어졌을 경우 지급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과 사장님들이라면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늦추지 말고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이 기간안에 대부분 처리를 끝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있으니 소멸 시효 3년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서두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지급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나 여기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을 충족했냐를 보게됩니다.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로일수 / 365), 계산한 금액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100,000원
근로일수 : 2년(732일)
그럼 100,000 x 30일 x (732 / 365) = 약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상여금 및 연차 수당을 더 하고 세후 금액까지 계산하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예시로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목돈 같은 돈이기 때문에 지급기한과 지급규정에 맞게 꼭 확인하여 나의 소중한 퇴직금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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