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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용 같이 알아보아요

by 지식마블 2023. 5. 19.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고있는데요.

간호법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간호사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예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간호사법이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의료법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이뤄져 갔으며 이후 2023년까지 이어져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한의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 제정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모호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간호사 업무가 제대로 규정된다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는 빠르면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전후로 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40대 부터는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숙련된 간호사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으며, 간호서비스 및 환자 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 및 지역사회의 간호인력 배치 등을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확대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 병원급 의료기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호협회와 의사협회간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갈등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갈등과 의견이 충돌 나는 것일까요??

 

 

 

 

 

2. 간호법 제정 갈등 이유

여기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간호 업무를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고 환자 진료 및 처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명시한 현행 의료법 제 2조 개정입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환자 진료 및 처방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를 침탈하고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호법이 도입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인들은 하나의 의료법으로 묶여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다른 의료인들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고 이렇게 나오면 물리치료사법, 한의사법 등도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의료법의 제 기능을 잃을 수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의 반대도 못지 않게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간호사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그만큼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의 위협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은 정말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현재 이슈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뛰어나고 유능한 의사에게 치료와 진료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숙련되고 노련한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많은 국가들은 간호법을 따로 제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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