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서도 계속 관련 법안 및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로 따지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혼인한 사람들 조차 애를 아예 낳지 않거나 1명만 낳고 있는 상황이니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야
공공분양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따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 특공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과 무관하게 현재 살고 있는 세대원 중 즉 가족중에서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산은 3.79억 이하, 월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쪽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 쪽은 소득조건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쪽으로는 아이가 있는 집에게 먼저 우선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임대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과 동일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상품보다 규정을 조금 풀어주고 완화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상은 신혼 7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달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여건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주택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리입니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받습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4~5% 감안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보입니다. 거기에 특례 대출 후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까지 최장 15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존 소득조건은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가구는 1.3억 원 이하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보증금 또한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대출한도는 3억원 적용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이고 대출 후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로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기존 현행으로는 특별공급 기준 맞벌이 소득기준은 140% 였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완화로 맞벌이 소득기준을 200%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청약 기회는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할 수 없고 1번만 가능했으나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호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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