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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쉽고 빠르게 보는 방법 소개

by 지식마블 2023. 5. 9.

 

최근 경제적 사회적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이야기가 뉴스에 화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미리 공부하여 사전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종이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을 뜻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써 지번 및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설정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1.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된 날짜가 표시되며, 건물의 위치 및 명칭등이 표시되고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 건물의 종류가 표시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는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로써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토지 거래 할 때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항목입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한 세대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의 층과 호수가 나오며 여기에는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집합건물이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거기에 대한 지분이 20%라면 해당 집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목적 및 소유권 이전 등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보는 방법은 갑구와 마찬가지로 순번대로 접수 일자와 비교하면 되고 특히 전세계약 시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며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 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은행, 개인)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시 낙찰금을 회수 하지 못하여 전세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 갚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계약 시 근저당권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이를 어길 시 해당 계약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라는 특약사향을 걸어두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또는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집에 저당이 잡혀있는지 또는 갑자기 등기부등본 사항을 보고 싶다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시 당일에 등기부등본은 꼭 잊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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