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동산 계약시 가장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합니다.
최근에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내용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으로 표시가 되어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은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저당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 근저당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은행이 채무자에게 소유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개시해서 대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
그럼 경매 개시를 해서 내 돈을 먼저 빼 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금액의 120~130%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빌려갔는데 은행은 채권 금액을 1억이 아닌 1억 2천~1억3천에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저당권과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저당은 즉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즉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빚이 얼마인지 눈에 보이고 그 빚은 특정되어있고 고정되어 있다. 즉 금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을 1억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은행은 순순히 1억에 대한 금액만 빌려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채무는 항상 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금 이자 연체하면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증감 변동하는 설정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행을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담보를 잡습니다. 즉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부동산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만일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을 아래 주소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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