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
(과거기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세입자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새 집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이유는 임차권은 채권이고 새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보증금 또한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기존에 계약했던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증금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1. 대항력
말그대로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판단하는 것입니다.부득이하게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 즉,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건물에 실제로 점유하고 근저당 및 말소권리 기준일보다 전입일자가 앞선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말 그대로 내 돈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원래는 담보로 잡힌 물권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확정일자 입니다.
즉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대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보다 선순위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앞선다면 순서대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고로 계약 후 항상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동시에 받으시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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