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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설정

by 지식마블 2023. 7.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되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하고 지위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면 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2.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온 계약서)
건축물 현황 도면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후 사이트 접속

검색 창에 임차권등기 검색 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클릭 후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로그인 필수!!)

 

대법원 사이트에서 메인 왼쪽 상단에 서류제출을 통하여 단계별로 작성하여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비용

전자소송의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등록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송달료(별도) 1만 원~2만 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전세금은 피 같은 돈이나 다름 없습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등기명령을 신청을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분명 안 좋을 상황일 겁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도 되지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글로 정리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쉽고 빠르게 보는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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