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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지원

by 지식마블 2023. 5. 22.

전세사기특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법안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a.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요건을 두었으나 개정 후 면적은 삭제

b. 보증금은 3억 기준, 최대 4.5억원 범위 에서 -> 5억원으로 확대

c. 피해규모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또는 손실 예정에서 개정 후 삭제

d.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 기준으로 뒀으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

 

 

 

2.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경공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신 피해자가 직접 HUG에 신청하여 HUG에서 연계된 전문가들이 직접 경공매를 대행해 줄 것이며, 수수료 또한 70%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중 현재 거주중인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3.  피해자 금융 지원(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를 위해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금(권)이란 무엇일까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며, 거기에 해당 되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즉, 전입일자나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날경우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주택에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액임차인이여야 합니다.

 

서울시 최우선변제금 조건 

-> 보증금 1억 6천 500만원

-> 변제금액 5천 500만원

 

인천,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금 조건

-> 1억 4천 500만원

-> 4,800만원

 

여기서 포인트는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최우선변제금액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는 분이시라면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시고 내가 나중에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금까지 받을 수 있는 돈까지만 보증금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 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었다고 하니 그 전 재산을 날리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피해자들은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였으면 좋겠고, 부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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