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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by 지식마블 2023. 5. 12.

 

 

 

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시작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 연 1.2 ~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조건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맞벌이,외벌이 무관)

 

추가로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자세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금리

위 표와 같이 연소득 및 보증금 금액 내에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2%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3%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6%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9%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2.1%

 

 

기존 우리은행부터 시작했으나 5월부터는 제 1금융권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관련 저금리 대출 대환 업무를 진행하다고 하니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부 지원사항

전세사기가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이라는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낙찰 후 주택담보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0% 대출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낙찰가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각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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