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시작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 연 1.2 ~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조건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맞벌이,외벌이 무관)
추가로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자세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금리
위 표와 같이 연소득 및 보증금 금액 내에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2%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3%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6%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연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연1.9%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천만원 초과 연2.1%
기존 우리은행부터 시작했으나 5월부터는 제 1금융권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관련 저금리 대출 대환 업무를 진행하다고 하니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부 지원사항
전세사기가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이라는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낙찰 후 주택담보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0% 대출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낙찰가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각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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