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6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시작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 연 1.2 ~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조건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맞벌이,외벌이 무관) 추가로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 기존 주택에 실거주.. 2023. 5. 12.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근저당 물권보다 1순위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를 놓치고 나는 소액임차인이야라고 생각했다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조건 말그대로 소액임차인이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알아볼 .. 2023. 5. 10. 등기부등본 쉽고 빠르게 보는 방법 소개 최근 경제적 사회적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이야기가 뉴스에 화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미리 공부하여 사전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종이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을 뜻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써 지번 및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설정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1.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된 날짜가 표시되며, 건물의 위치 및 명칭등이 표시되고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 건물의 종류가 표시됩니.. 2023. 5. 9. 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방에 정리!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 모집일정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1. 저축금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적 저축(최대 50만원까지) 2. 정부지원 : 30만원, 10만원 3. 3년 총 적립액: 1,440만원+이자 / 720만원 + 이자 1. 차상위 5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 장려금 30만원 - 10만원(본인) + 30만원(정부지원) = 40만원 - 360만원(본인) +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이율 연 5% ) 2. 차상위 50% 초과 - (중위소득 100%이하) - 장려금 10만원 - 10만원(본인) + 10만원(정부지원) = 20만원 - 360만원(본인) + 360만원(정부지원) = 720만원.. 2023. 5. 6. 이전 1 ··· 34 35 36 37 38 39 다음